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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산책 중, 어떤 작은 개가 자신의 딸에게 달려들더니, 계속 짖기 시작 했습니다. 딸아이가 위험해 보이기에, 아버지는 딸을 보호하고자 개를 발로 걷어 차게 됩니다.
조금 뒤, 견주가 나타나더니, '그냥 말리면 될 것을, 왜 우리 강아지를 발로 차요?' 라고 하자
딸아이 아빠는 '만약 개가 입질까지 했으면, 발로 밟아 죽였을 겁니다' 라며 맞받아 쳤습니다.
다음 날, 견주의 아들이 찾아와선, 자신의 집의 강아지를 발로 찰 필요까지 있었냐며 인터넷 방송을 키면서, 치료비 1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절 하였고, 견주 측에서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아버지와 그의 딸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었고,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아버지 측은 괘씸하여 역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민사로 진행하여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1,000만원을 청구 하였고, 견주 측에서 350만원에 선처를 부탁한다며 합의를 요청하여, 그 금액으로 합의하게 된 사건 입니다.
10만원 치료비를 요구하다, 350만원을 물어주게 된 사건 입니다. 키우는 애완동물이 애지중지로 키웠을 만큼 소중하고, 가족이나 다름 없겠지만, 그 어떤 반려동물이 인간보다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낯선 사람을 보면 짖거나 입질을 한다면 산책 시킬때 꼭 입마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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