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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서는 82세 심 노인은 2007년에 보유하고 있던 땅이 재개발 되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30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농사만 짓다보니 투자에 큰 관심도 지식도 없었기에, 평소에 잘 알던 A은행에 전액 보관하기로 결정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은행의 B팀장에게 돈 관리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4명의 자식들이 있던 심 노인은 그들이 찾아와 돈을 요구 할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에, 통장에 넣어둔 30억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B팀장은 매달 일정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 가입을 권하였고, 거액의 돈을 묶게 된다면 자식들이 목돈을 인출하거나 할 불안함도 덜 수 있기에, 추천 받은 상품에 15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나고 B팀장은 다시 심노인에게 기존 상품보다 더 나은 수익 상품인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상품을 제안 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없었기에, 그저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상품이라 생각하여 13억원을 빼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B팀장이 꾸며 낸 가짜 상품으로, 옴겨진 13억원을 개인 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서 다 써버리게 됩니다.
A은행은 내부 감찰을 통해 B팀장의 비리 횡령에 대해 알게 됩니다. 곧장 감찰반의 끈질긴 조사에 덜미를 잡혀 끝내 자신의 직위와 은행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B팀장은 '심노인은 A은행에 관련된 투자 상품이라고 알고 있을 것' 이라는 말과 함께,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A은행은 그 해 징계면직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B팀장이 징계면직이 된 지 1년이 지나도 A은행은 심 노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씨의 아내가 사망 후에 상속 문제로 상담차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은 더욱 더 늦게 알게 되었을 것 입니다.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를 받고서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입니다.
그 후 심 노인과 자식들은 늦게나마 소송을 제기하였고, A은행은 '심노인과 B팀장의 개인 간의 거래'를 주장하여 맞서게 됩니다.
2년 간의 공방 끝에 법원에서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7억원을 배상하라' 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B팀장이 자신의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치밀한 방법으로 심노인을 속인 점, 이런 횡령에 대해 A은행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심노인에게 B팀장 말고 다른 사람에 진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 계약이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자택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7억원으로 판결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내는 판결로 보이는데, 높은 직위의 은행 직원이 권하는 상품에 속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모르겠고, 국내에 1~2위를 다투는 이름있는 은행이라면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결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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