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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우리의 짐이며, 이들은 나라의 예산과 돈을 좀먹고 이들로 인해 1인당 평생 60000마르크가 소비가 되는데, 이는 곧 낭비다”
“장애인은 틀림없이 부담이 되고 열등하며, 또 장애인 자신도 태어나지 않은 쪽이 행복하다.”
-나치의 선전구호-
제국지도자 보울러와 의사 브란트에게
치료에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병세에 관해 엄격한 감정을 실시한 뒤에, 특별히 지명한 의사에게 자비로운 죽음의 처치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A 히틀러 - 장애인 학살을 승인하며
히틀러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칼 브란트와 총통관방인 보울러에게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의 “안락사” 실행준비를 위탁했다.
“아동의 안락사”는 전쟁 개시 직전인 1939년 8월에 다운증후군과 수두증, 백치 아동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아동 안락사” 희생자는 5,000인에 이른다고 한다.
성인에 대한 “안락사”는 총통관방, 친위대보안부, 내무성, 정신과 의사가 중심이 되어 준비되었다. 전쟁 발발과 함께 우선 폴란드 점령지구와 독일의 변경지대인 포메른 등에서 폴란드인과 독일인 정신병환자 약 3,700명이 사살되었다.
독일 국내에서는 의료·양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 파악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나아가 “안락사” 시설이 6개소가 건설되었다.
또한 베를린의 티어가르텐가 4가에 “안락사” 계획본부를 설치한다. “안락사” 계획은 극비리에 계획, 실행되었고, “안락사”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주소에 관련시켜 T4계획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나치의 안락사 대상 선별 기준은 그 사람이 “생산적”인가 아닌가, “노동능력”이 있으며 수용시설 안에서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
그외에도 1941년 8월부터는 교정·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반사회 분자”로 불리는 걸식과 매춘부, 부랑자, 절도범 등도 “안락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병으로 노동 불능이 된 외국인 노동자도 “안락사” 조직에 의해 학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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