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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생이 반에서 일진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그 아이는 약간은 과하게 행동하는 그 나이에 철 없는 아이이긴 했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꽤나 외향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선생님에게 말하고, 그래도 변함이 없다면 또 가서 말하고, 그럼에도 또 변화가 없다면 또 다시 가서 말하라 하고, 그 과정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말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일반 학생이고, 그런 과정을 수십번 반복하는 순간에 절대로 건들지 못할 것이고, 이 방식으로 어지간하면 대부분 해결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이러한 방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때려 부수기라도 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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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반 창문도 다 때려 부수고, 의자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선생이나 교장이 뭐라고 지적할 때, '일진 녀석이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했다' 라고 말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한테도  즉시 전화하고, 일단 대한민국 경찰은 112로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기 떄문에, 맞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2번 이상 접수가 되면, 보복폭행으로 적용되어 법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오면 '일진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저 녀석은 현행범이니 같이 연행해달라'


이렇게 까지 말했는데도,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됩니다.


그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고 싶다고 반드시 이야기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했는데도 접수를 안해주려고 하면, 그냥 택시타고가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나오면 됩니다.

 

요즘은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이자 이슈로 떠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곧바로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형사고발을 하고 이에 따른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범법행위를 진술할 권리 를 가지고 있으므로(재판정 진술권) 경찰이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 학년 주임, 교감, 교장, 해당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왕따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자이며, 왕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이들 전부를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담임과 교장 관할교육청이 이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자이며, 따라서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빠져 나갈 수가 없으며,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자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때까지 별 이슈가 없었던 이유는, 재판까지 가지 않은 채, 학교 내부에서 어거지로 처리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갔던 것 입니다.


따라서 왕따 및 폭행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며,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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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적책임자인 학부모, 2차 담임교사, 학년 주임, 교감, 교장, 관할 교육청, 교육부 장관 모두가 법적 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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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생각보다 왕따나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데,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간단히 해결되리 문제가, 교육수준이 낮은 학부모의 방관과 무지로 이런 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 경찰서에 가서 고소만 할 줄 알고, 돈이 되면 변호사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와 같은 상담을 요청하기만 해도 되며, 금전적으로 어렵다 하여도, 법무사가서 간단히 상담하고 서류 제출 정도로도 해결될 수 문제 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1. 담임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럼에도 담임의 반응이 없을 시에는 담임에게 피해사실서를 가지고 가서 확인도장이나 확인서명을 요청한다.

 

물론 담임이 순순히 찍어 줄리가 없겠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로도 담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담임은 왕따에 대해서 절대로 빼도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자로서 교장에게 보고해야하며, 해당 교육청에 보고 의무자가 되는 것 입니다.


2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학년 주임에게 찾아간 뒤, 피해 신고서에 확인 도장을 받는다.


3. 교장에게 찾아가고 피해 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4. 교육청에 신고한다.


5.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고,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방과후에 경찰서에 부모님 대동해서, 내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다면 기물손괴죄, 욕설이나 위협하거나 때렸다면 가해자를 폭행죄, 돈을 뺏겼다면 협박죄, 맞고 돈이나 물건을 뺏겼다면 강도죄로 고소하고 그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한 편으로는 형사소송으로, 한 편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학교가 방관했을 경우에는, 담임, 교장,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지, 예전부터 국가는 법으로 해결하게끔 했지만, 그 행위를 아무도 안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게 된 것 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제일 우스운데, 법이 훨씬 더 가까운게 현실이며, 그럼에도 아무도 하지 않아서 곪아서 터지게 된 것 입니다.

 

자녀가 왕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게 좋은거라, 법이 어렵다던가, 고소까지 갈 일이냐면서, 자기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부모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 가까운 법을 놔둔 채,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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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솔직히 제 자녀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반드시 제게 곧바로 전화하게끔 하고, 제가 112에 직접 신고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과 교장에게 직무유기로 협박할 것이며, 가해자에게는 존댓말로, '000 씨가 폭행을 하셨으므로 이게 고소할 것이고, 일단 같이 경찰서 가시죠' 라며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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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여나 폭행을 당했다면, 생각할 것도 볼 것도  없이,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경찰 대동해서 고소장 제출부터 할 것 입니다.

 

그 이후에 보복폭행을 당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고 재판으로 갈 것 입니다.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면, 열에 아홉은 상대방 부모와 그 가해자는 울고 불고 용서 해달라고 매달릴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도, 3번째 보복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는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이나 다름 없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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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감히 내 아들, 딸을 때리고 협박하는데, 어찌 유야무야 넘기려 합니까.. 똑똑한 부모라면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까지 했는데, 재판에 가지 못한 경우는, 솔직히 검사의 입장에서 중고생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검사라도 중고생을 재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물론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재판을 가겠지만....

 

재판까지 가면, 고소당한 가해자는 사실상 끝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되는 것 입니다.

 

가해자 학부모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가해자의 일생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기 떄문에, 따라서 거의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훈계로서 끝내고 싶어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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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을 대충이나마 아는 일반인들이 생각 할 때 신고해도 소용없다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러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의 경우, 무조건 재판으로 가야하며, 여기에 중요한 점은, 이제부터는 검사가 봐주고 싶어도 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3차로 폭행이 발생 할 경우에 검사도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미국이라면,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한국은 고작 몇 백만원나 천만원 수준으로 끝나긴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나 훈계로 끝내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이것 때문에 학교폭력이 만연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재판을 갈 수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바로 재판정 진술권에 대한 침해 헌법소원을 내제출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때부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폭행당하고 선고유예나 훈계로 끝났다고 해도, 주저하지 말고 일단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는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 폭행이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재판으로 이어지며, 검사도 보복폭행한 가해자를 더이상 감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즉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단 내 아이가 맞으면 무조건 고소부터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고유예나 훈계받은 학생이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함부로 우리 아이를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 없는 놈이 또 2차로 보복 폭행을 하며,.그러면 그때 또 고소하고 위자료도 다시 청구하면 되고, 이번에는 세게, 선고유예나 훈계받은 가해학생이 별탈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통 학생들이 볼 때, 빽이 있거나, 집에 돈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고 일반인들은 법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뜻이 담겨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 갈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빠르고 즉각적인 고소가 핵심이 되며, 이는 우리 아이를 건들면 네놈들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가 핵심이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절대로 상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폭행 당했는데, 무슨 상담하고 시간을 보내려 하는지.. 담임이나 교장도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로 출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당장 열불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쓸데없이 음료수나 들고가서,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지.. 다른 행위 다 필요 없이, 일단 가해자를 일단 경찰서로 끌고 오는게 절대적으로 가장 효과를 보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상담은 하등 쓸모없는 행위인 것 입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며, 결국 이 문제는 학교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꼭 받도록 하세요.


진짜 웃긴게, 성인이 누구를 폭행하면 당연히 맞은 사람은 경찰서 가 서 고소하고, 가해자는 재판가서 폭행죄로 처벌 받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사리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돈 들고 가서 어떻게든 합의 볼려고 하는데, 정말 이빨이라도 하나 부러지면, 개당 1천만씩 싸들고 가서, 싹싹 빌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운 좋게 합의하면 벌금으로 마무리 되는데, 돈도 없어서 합의라도 못하면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뜨겠지만, 전과라도 있으면 재수없으면 바로 교도소에 실형을 살게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도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고, 하물며 청소년들은 장래를 생각해서 웬만하면 실수로 한 번은
용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된 것 입니다.


하지만 2차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 온다면?, 3차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 온다면.... 이제는 청소년은 관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폭행범의 주체가 되며 감싸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입니다.


머리가 박힌 정상인 놈이라면 애초에 폭행도 안했겠지만.. 일단 첫 번째 폭행에서 완전히 멈출 것이며, 물론 학교에 강제전학 필히 요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2차로 폭행 일어나면? 2차 고소하고 관할 교육청에 고소사실 통보해주고, 폭행죄는 1번마다 무조건 각각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즉 2개의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게 멈출 줄 모르는 싸이코패스, 정신병자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고소하여 말라죽여야 하는 것 입니다.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을 가지며, 이것은 헌법이 인정한 국민 기본권이 되며, 모든 국민은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재판정  진술권을 가지는 것 입니다.


즉, 자신의 피해와 인권의 침해의 부당함을 재판에서 호소 할 권리가 기본 인 것 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설사 그것이 검사라도 자신의 재판정 진술권을 막을 수 없고, 검사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인 것 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으로 2차 피해, 그리고 3차 피해가 계속 발생해서, 침해의 계속을 막지 못하면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죽은 자식 사진보면서 울지마세요.. 정말로 이게 무슨 개지랄입니까..


내 자식 건들면 내 뒤에는 국가 공권력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줘서, 다시는 건들지도 못하게, 합의없이 상대방을 말라 비틀어 죽여야지..

 

내 새끼가 자살해서 죽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무지한 부모 때문에 아이가 고통 받고 자살까지 가는 것 입니다.


금쪽같은 같은 내 새끼가 당하는 엄청난 인권침해를 부모 스스로가 방관하는 꼴이, 현실이 어떤건지 모르는  사람은 바로 당신인 것 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바로 찾아가세요.

 

애들이 크면서 그럴수도 있지.. 이딴 개 같은 생각에 이미 당신의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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