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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필자는 18년 6월부터 18년 7월까지 약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ASRock) B360M PRO4 (디앤디컴) 메인보드’에 관한 A/S 및 환불을 받으려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면서 참을인 3번 새겼다면 호갱님 되고, 귀찮기도 하고 시간 아깝다고 가만히 있었다면 가마니가 될 뻔 했던 만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일련의 과정들을 쓰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가마니가 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 급작스런 메인보드 작동 불가에 관하여

필자는 평상시에 PC 부품을 새 제품이나 중고 제품을 소소하게 구매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량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량 제품들은 A/S나 환불을 요청하면 대다수가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 구매했던 ‘(ASRock) B360M PRO4 (디앤디컴) 메인보드‘ 역시도 단 2일간의 사용 후 부팅이 되질 않았지만 크게 당황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A/S 받거나 교환 받으면 된다는 생각 이었으니까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메인보드로 다른 부품들에 관한 불량 체크를 마치고 나서, 새로 구매 했던 메인보드의 불량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구매 했던 XX몰(XX컴퓨터)업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 한 뒤 2일 간의 사용 후 고장 난 제품이기 때문에 A/S 받기 보다는 환불을 요청 했었고, 그게 힘들다면 교환까지는 받아드리려는 생각으로, 제품을 재포장하여 보냈죠.. 보냈었는데...

 

 

 

3. 악덕업체의 방식

일주일 뒤 구매했던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뜸 소비자과실로 인한 하자 건이며, CPU소켓 단자에 심한 훼손이 있어서 수리비용 20,000원을 청구해야 하고, 택배비 왕복 포함하여 5,000원을 요구하는 것에 심히 당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약 105,000원에 구매(현금몰 최저가)한 제품을 단 2일 사용하고 고장 났건만, 1/4에 가까운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것에 제 이마에는 스팀이 돌고 있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택배비 왕복 5,000원 요구도, 최초에 제품을 보낼 때 선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 더 열이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A/S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물론 생각조차 없었지만), 3년 무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었고, 2일을 채 사용하다가 고장 나버린 만큼, 저의 최소 마지노선은 제품 교환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구에 모든 걸 거절하고, ‘내가 이거 어디에 어떻게든 고소를 하든 할 터이니 알고 계시라’는 말과 함께 끊었습니다.

 

 

4.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구제신청, 소비자가 고발하는 여러가지 방법

그 후에 ‘5,000원 입금 시 발송 됩니다.’ 라는 뻔뻔한 문자를 받았고, 말 같지도 않은 A/S 비용이 걸려서 직접 디앤디컴 서비스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수리비용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CPU소켓 단자에 소비자 과실로 인한 심각한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최소 1회는 무료로 A/S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 받는 상황들이 저 스스로가 더욱 더 다른 방법들을 찾기에 열을 올리게 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핏 알고 있었던 환불규정을 다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사이트를 찾았을 때 가장 공신력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많이 참조 했습니다.

 

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환불 규정(한국소비자보호원 참조)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스크린샷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저 기준이 맞다면 저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 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접수 혹은 고발 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에 접수를 넣기 시작 했습니다.

서울시전자거래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보호원 등등 그 외에 생각나지 않는 사이트 3군데 정도에 민원신청을 넣었고,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추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귀찮고 어렵고 복잡할 순 있습니다. 100,000원이라는 금액이 얼마 크게 느껴지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읽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말들로 가득 차 있고, 내용증명 같은 건 뭐고, 작성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걸 한다고 환불을 받을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점을 악덕업체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25,000원의 수리비+택배비를 보냈더라면? 105,000원에 팔았던 메인보드는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A/S를 맡겨서 수리 후 보내 주면서 메인보드 값은 값대로 챙기고, 들지도 않은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챙길 것이고, 택배비 역시 악덕업체는 단 1원 조차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인 저는 수리 받으면서 드는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현금몰로 싸게 사서 이득 봤다는 생각이었으나, 130,000원으로 바뀌어 버린 메인보드 값에 한숨만 나왔을 것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서, 부당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행위 신고서, 내용증명 등등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비슷한 사건들도 찾아 읽어보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면서 약 4주간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5. 최종결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그 시간동안 신청했던 여러 기관에서 판매업체에서 ‘조정불응 및 조정인 불수락’ 이라는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도와드리기 힘들다’ 같은 답변도 달리기도 했기에 마음의 상심이 컸습니다.

 

결국엔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라는 단 하나의 기관만이 진행 중이었고, 그 마저도 어그러진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나?’, ‘그러기엔 너무 소액이지 않나..’, ‘그렇다고 가만히 돈 날린셈 치자니 이 업체가 너무나 괘씸한데’ 라는 생각이 들던 무렵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판매업체에서 과실을 인정하여 환불요청에 응하였고, 금요일 전 까지 입금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꽤나 기뻤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과정들이 너무 어렵고 귀찮고 짜증도 많이 났던 만큼, 화도 많이 나기도 합니다.

 

 

6. 후기

흔하게들 말하지요, 인생은 실전이라고.. 제가 비록 많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새 직장도 다니고 있고 적금도 들었고, 청약통장도 만들면서, 차근하게 돈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전세로 사보자 라는 목표도 생길 정도의 인생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살다가는, 진짜 눈탱이 맞기 쉽상 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이 인터넷에 악덕업체를 2분만 찾아봤어도 절대로 구매하지 않을 만큼의 악평들이 널리고 널린 업체였는데도, 싸다는 이유만으로 얼른 구매해버린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하더군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혹여나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아깝지 않은 작은 금액일지라도 쉽사리 악덕업체에게 넘겨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글을 작성 했습니다.

 

 

PS. 내용증명 보내면서 들었던 6,000원과 택배비는 빼고 입금 해준 현금몰 업체에 소소하게나마 복수하고자 ‘국세청홈텍스’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한건 안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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