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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쟁이 발발할 시에, 예비군이나 민방위로 징집대상자가 됩니다. 나라에서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야 하듯이, 전쟁이 터지면 징집되어 가게 되는데, 가끔씩 종종 보면 '나는 도망칠거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만약 소집대상 혹은 징집대상인 연령의 남성이라면 전쟁 발발시 그들 말대로 도망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이나 현역등은 전쟁발발시 소집통지서에 적힌곳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전쟁상황이고, 겁이나고 나라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있냐면서, 에잇! 나는 안갈란다! 안갈 경우 헌병대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실제 6.25때에는 지금과 법이 다르긴 하지만, 전투를 거부하고 징집을 거부한 사람들을 전쟁이 끝날때까지 교도소에 가두어두었다고 합니다.
징집된 후 적전 도주시 즉결처분으로 사형이 가능하며, 사변상황시 7년 이상 30년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탈영병은 강하게 처벌하며 구 소련군은 탈영병을 모아 징벌부대를 조직하여, 지뢰지대 개척이나 총알받이로 썼으며, 독일군 역시 탈영병은 추포시 해당자리에서 즉결처분하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징벌부대에 넣어, 강제노역 및 지뢰지대위를 걷게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전시 탈영병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형에 처하는 등 매우 강하게 처벌되기 마련입니다.
전쟁시 징집 대상은, 전쟁시 어떤 사람들이 징집이 되는가하면, 우선, 현역들은 당연히 자대로 복귀해야하고 예비군과 민방위도 징집대상이 됩니다.
예비군의 경우 소집명령이 하달되고 소집이 되면, 전쟁이 안정화되어 별도로 소집해제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소집상태로 있는다고 합니다.
공익도 병역법 55조에 의거하여 현역병으로 징집되며, 남자 고등학생 역시 필요시 병역법 11조에 의거하여 징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징집될 정도면 나라가 망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사는 징집대상의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귀국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징집대상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차출하게 됩니다.
전시에는 공항이 폐쇄되며 특별히 허가한 항공기만 이착륙 가능하며, 또한 징집에 특별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유학생의 경우 전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항구 및 공항으로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전쟁 발발시 자동으로 8세~45세의 한국 남성은 출국 금지가 됩니다. 짐을 싸고 여권을 준비해서 공항에 가도 출국 수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론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면제 및 5급 이하 남성 같은 경우엔 전쟁 터져도 군대에 끌고가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집대상에서 빠져있고, 여군 장교, 부사관등 현역만 징집 대상이 됩니다.
공항 이용한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전쟁이 터지면 8~45세 남성은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어 공항에 가도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항은 국가중요시설이라 전쟁이 터지면 민항기의 자유로운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고 군에 의해 통제됩니다. 따라서 전쟁발발시 공항에 가는건 공군헌병대 앞에 나잡아주쇼~ 하고 가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개전초기, 대부분의 공항은 한반도 거주 외국인 탈출 및 해외 미군의 입국 등, 군사 목적 및 외교목적을 위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민항기 역시 군에 차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항구를 이용한 탈출의 경우, 배타고 도주를 시도 할 시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쟁 발발시 군에 의해 통제되며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외로 가는게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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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발시 배타고 해외에 나가는 방법은 밀항밖에 없습니다.
또한 항구 역시 전쟁발발과 동시에 군의 통제를 받게 되며, 외국인 대피, 군사 물자 하역등 군사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항구에 들어가면 아마 항구를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 군 병력과, 전방에 투입되기 위해 대기중인 군인들밖에 못보고 돌아오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육로를 이용한 탈출시도는, 삼면이 바다에 위로는 북한이라 차타고 해외로 탈출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전시에는 주요 길목마다 헌병대가 배치되어 오가는 차량을 통제 및 감시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해외로의 탈출한 애초에 불가능하며 국내에서의 이동조차도 힘들게 됩니다.
만약 도망간다고 차량으로 헌병 무시하고 돌파 했다가는 북한군이 아니라 헌병들 총에 벌집되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시에는 탈영병 체포조 같은 부대가 상시 운용되며 탈영병 및 징집 거부자를 색출하여 체포합니다.
개인 항공기를 이용한 탈출은, 사실 대기업이 보유한 헬기나 산림청 및 닥터헬기의 경우 충분히 날아서 일본이나 중국까지 갈 수 있는 항속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이 군에 통제되고 배도 못타는 상황에서 헬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전시에 군에 의해 통제되는 공역에서 지상 관제소의 지시에 불응하고 무조건 도망가는 헬기를 공군이 가만 놔둘지는 의문입니다.
결론
검은머리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는 유학생이 아니면 전쟁시 도망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면 어선을 타고 밀항하거나, 브로커를 이용해 일본으로 반잠수정을 이용하여 밀항하는 방법이나,이것도 전시에 대량으로 밀항자가 몰려와 눈에 불을 켜고 감시에 들어간 해자대 및 해상보안청의 감시망을 뚫고 밀항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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