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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도로부터 전승 되어온 거룩한 가톨릭의 7성사, 그중에서도 고해성사는 자신의 죄를 성직자에게 고백하고 뉘우치며 보석으로 회개함으로서 죄를 씻는 성사를 말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관점에서이니, 아무래도 무교나 타교인들은 이해가 안되는게 맞는거고, 딱히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도 이러한 만능 치트키처럼 보이는 고해성사로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씻기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죄는 성체 훼손입니다. 축성된 성체는 가톨릭에선 사실상 예수님의 몸처럼 생각하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보호해야하고 땅에 떨어져도 영해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성된 성체를 미사에서 집전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반출해 성체를 훼손하는 경우, 가톨릭에서 중대한 죄로 보는 성체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것이 되기 때문에, 후에 성체를 훼손한 사람이 고해를 보고 싶어도 일반적으로는 고해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낙태입니다. 가톨릭 개열의 기독교 교리는 원래도 강경한 낙태 반대 노선을 타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는 가톨릭에선 배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단순히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보고, 낙태시에는 그대로 "영아살인죄"를 적용해버립니다.
 
위의 성체 훼손의 케이스처럼 살인죄는 대죄에 해당되는데, 가톨릭은 살인죄, 그중에서도 영아살인을 가장 질 나쁜 범죄로 봅니다.
 
따라서 낙태를 했을경우, 낙태에 찬성한 경우, 또한 주변인의 낙태를 방조한 경우까지 싸그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고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대체 이러한 사해지지 않는 대죄들은 어디서 고해를 하나, 아예 죄를 안은 채로 살아야 하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대죄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신부에게 사해질 수 없는 죄는 무조건 교황님에게 고해를 받아야지 죄가 사해집니다.
 
가톨릭에서 대죄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로 지정된 교황만 고해가 가능하며, 그 외의 추기경, 주교, 신부 등 다른 대리인들은 이러한 대죄의 고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낙태에 관해서는 신부님께 고해를 받아도 고해가 되는데,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교가 필요한 국가인 "선교 지정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국가로 불리기도 하고, 침묵의 교회들도 아직 우리나라 교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만큼 선교 지정국에서 못 나오는 것으로 추측되나 어쨋든 이렇게 선교 지정국에 관해서는 보다 사제와 주교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러한 일부 대죄들의 고해 가능 권한입니다.
 
물론 대죄들 중에서도 낙태처럼 고해가 가능한거도 있지만 성체훼손은 얄짤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저도 잘 모르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주변에 신학을 전공하시거나 주변 성당 신부님께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주실 겁니다.
 
 
 
번외로 고해를 바라보는 시각중에 "신부가 누설하면 어쩌지?" 라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미치지 않고서야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고해 내용의 누설은 신부에게 중대한 죄이며, 교구청에 신고하면 직접 누설이라 판단될 시 신부에서 즉시 파면 및 가톨릭 신자 즉시 파면, 간접 누설은 교구장의 판단 이후 절차가 이뤄집니다.
 
신부님들이 생업이 달려있는거니 이런 미친짓은 안하겠지만, 행여나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교구청에 바로 신고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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